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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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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