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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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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