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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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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