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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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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