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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으로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 이는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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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