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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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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