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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106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5-06-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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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