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7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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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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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