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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 표시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 등이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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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