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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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 표시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 등이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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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