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4제4항 삭제 및 안 제47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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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