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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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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