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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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