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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14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상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7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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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