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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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명예훼손, 사기 등의 불법 정보로는 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교묘히 피해를 주는 “거짓ㆍ과장ㆍ기만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정보유통 구조를 악용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특히,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리뷰 또는 별점 테러 등이 작성되어도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정책적 사유 등으로 허위리뷰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며, 현행 방송법상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에 대해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실시간 휘발성을 활용해 이용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ㆍ과장ㆍ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ㆍ기만ㆍ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 신설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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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