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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아울러, 이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관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OTT를 통한 영화 및 영상 관람을 선호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소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 등을 통해 자막을 구입하여야 동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각장애인 등이 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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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