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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이미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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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