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보호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어 중대한 보안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