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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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