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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은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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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