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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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칭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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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