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