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