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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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의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안의 주요내용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7). 또한,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6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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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