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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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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마.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제50조의8 등). 나.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7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CI 이용기관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등). 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마.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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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