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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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6조). 안 제46조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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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