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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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마.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을 추가함(안 제52조제3항제7호). 사. 과태료 부과 요건에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것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6조제3항제1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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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