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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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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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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