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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분석ㆍ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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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