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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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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