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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이에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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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