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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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이며,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나,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자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함에 따른 결과로서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각각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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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