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을 설립하려면 ‘구성’, ‘분산’, ‘법정당원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분산’하여 두어야 합니다. 셋째, 각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196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당의 조건이라 여겨져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시ㆍ도당은 5개 이상을 두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 중심의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대안을 제약한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중앙당을 수도인 서울에 두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앙당을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시ㆍ도당 수의 의무 보유 기준을 삭제하고 정당의 법정당원수를 시ㆍ도당 구별 없이 5천명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되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도록 함께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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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