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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칫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릴 경우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나,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학교(담장 및 부대시설 포함)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한 자와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홍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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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