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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에서는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한 전제로 정당에는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이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치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ㆍ활동과 당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자질 향상, 공직윤리 확립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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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