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