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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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