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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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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