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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당 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의무 부재와 정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