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