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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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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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