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