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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정당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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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