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62조제1항제4호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