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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개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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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