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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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