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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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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