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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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나.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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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