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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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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