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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전기가전, 네트워크 등이 개발ㆍ보급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출현하여 대유행을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자파 완벽차단이라는 과장 광고를 남발한 사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기후ㆍ기상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7호 및 제4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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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