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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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2 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신설함(안 제58조의3) 라.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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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