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