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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째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발생 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소싸움경기가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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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