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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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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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