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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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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